건축사사무소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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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의뢰인(이하 "갑")과 수임인 대표 건축사(이하 "을") 간의 대지 및 건축물 용도변경 관련 인허가 대행 업무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을"은 "갑"이 접수한 대상지 주소의 용도변경 업무를 대행하며, 그 구체적 범위는 현장 조사, 도면 작성 및 검토, 세움터 인허가 신청서 작성 및 관련 행정관청 보완 대응 등으로 합니다.
1. "갑"은 "을"에게 본 시스템을 통해 청구된 견적 수수료(인허가 면허세, 현장조사비, 도면수수료 등)를 가상결제 또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지불합니다.
2. 결제 완료된 비용은 행정 진행 단계 착수 및 관할 관청 접수 이후에는 "을"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갑"은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소유주 신분증 사본, 위임장, 건축물 관련 기존 도면 등의 필요 서류를 "을"의 보완 요청에 따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 지연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책임은 "갑"에게 있습니다.
"을"은 건축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계 법규를 철저히 검토하여 용도변경 신청 및 허가/신고 완료까지의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본 온라인 계약은 "갑"이 약관을 충분히 인지하고 화면 하단의 동의 확인란에 체크한 뒤 결제(1차 계약금 결제 포함)를 완료함으로써 서면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