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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동의

건축물 인허가 및 설계 대행 업무 표준 계약약관

본 계약은 의뢰인(이하 "갑")과 수임인 대표 건축사(이하 "을") 간의 대지 및 건축물 관련 제반 인허가(용도변경, 표시변경, 대수선, 증축, 허가/신고 등) 및 설계 대행 업무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1 조 (목적 및 수임 범위)

"을"은 "갑"이 접수한 대상지 주소의 건축물 인허가 또는 설계 업무를 대행하며, 그 구체적 범위는 현장 조사, 법규 검토, 도면 작성 및 검토, 세움터 신청서 작성 및 관련 행정관청 보완 대응 등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역 대금 및 지불 방법)

1. "갑"은 "을"에게 본 시스템을 통해 청구된 견적 수수료(인허가 면허세, 현장조사비, 설계도서수수료 등)를 가상결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지불합니다.
2. 결제 완료된 비용은 행정 진행 단계 착수 및 관할 관청 접수 이후에는 "을"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 3 조 ("갑"의 협조 의무)

"갑"은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소유주 신분증 사본, 위임장, 건축물 관련 기존 도면 등의 필요 서류를 "을"의 보완 요청에 따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하며, 서류 제출 지연으로 인한 인허가 지연 책임은 "갑"에게 있습니다.

제 4 조 ("을"의 성실 의무)

"을"은 건축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계 법규를 철저히 검토하여 인허가 신청 및 허가/신고 완료(또는 설계도서 인도)까지의 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제 5 조 (효력 발생 및 서명 날인)

본 온라인 계약은 "갑"이 약관을 충분히 인지하고 화면 하단의 동의 확인란에 체크한 뒤 결제(1차 계약금 결제 포함)를 완료함으로써 서면 서명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