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환불 규정은 건축 인허가 및 설계 용역의 특성(현장 출장 비용, 도면 작성 인건비 및 행정 실비 발생 등)에 따라 단계별 취소 및 환불 기준을 정의합니다.
제 1 조 (기본 원칙)
의뢰인은 온라인 결제 후 업무 착수 전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나, 실제 업무(현장조사, 도면 작성 등)가 개시된 이후에는 기 발생한 비용 및 인건비를 정산한 후 잔액을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 2 조 (단계별 환불 기준)
- 1단계 (업무 착수 전):
온라인 결제 완료 후, 회사의 현장 조사팀이 출발하기 전이거나 도면/서류 작업이 개시되기 전에 취소한 경우 ➔ 100% 전액 환불 - 2단계 (현장 실사 완료 후 / 도면 작성 전):
대지 분석 및 현장 실사(현장 출장 조사 및 법규 검토)가 수행되었으나, 도면 설계 등 문서 작성에 착수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 ➔ 현장 조사비 및 출장 인건비 실비를 정산한 후 총 결제 대금의 70% 환불 - 3단계 (도면 및 인허가 서류 작성 중):
현장 실사 완료 후 본격적인 세움터 도면 설계 및 인허가 제출 서류 작성이 개시된 후, 관청에 제출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 ➔ 이미 투입된 도면 설계 인건비를 정산한 후 총 결제 대금의 30% 환불 - 4단계 (세움터 관청 접수 완료 후):
도면 및 인허가 신청서가 세움터 시스템을 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관청)에 공식 접수된 이후에는 취소하더라도 ➔ 원칙적으로 환불 불가 (행정 대행 용역이 완료 단계에 도달하였기 때문)
제 3 조 (불허가 판정 시 환불 규정)
회사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 관청의 불가피한 규제 또는 대지 자체의 법적 결격 사유로 인해 최종 인허가가 불허된 경우의 정산 및 환불은 상호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 사항 또는 사전 합의 조건에 따릅니다.